인격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으면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법에 인격권을 넣기로 한 것 때문인데요. 도대체 인격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인격권이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인격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모독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것이 바로 인격권입니다.
즉 내가 타인으로부터 나의 생명, 건강, 명예, 개인정보, 자유 등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내 갑질, 온라인 세상에서의 악성 댓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것도 어려웠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바로 법 상에 인격권을 명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5일 법무부에서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이번 민법 개정은 최근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 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내 인격 침해, 개인 정보 유출 등 여러 유형의 인격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현재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민법에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상황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힘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된다면 근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인격권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는 좋은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형법상으로 죄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법을 개정하자고 입법예고만 한 상황이어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국회까지 통과해야 진짜 법이 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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