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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법인 제도 도입 논의

by ▧▨▩news 2022. 4. 13.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단 120명만 존재하면 어떠한 느낌일까요?

생각만 해도 외롭고 쓸쓸한 상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남방큰돌고래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방큰돌고래는 고래목 참돌고래과의 포유류로, 몸길이 2.6m, 몸무게 230kg이고 길고 매끈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고래입니다. 수명은 40년 이상을 산다고 알려져 있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아프리카의 해안과 홍해에 서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앞바다에만 120여 마리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얼마 있지 않는 남방큰돌고래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인 권리를 주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도대체 사람도 아닌 돌고래에게 무슨 권리를 줄 수 있다는 말일까요?

 

남방큰돌고래와 생태법인 

엄밀하게 말하면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생태법인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생태법인 단어를 쪼개서 살펴보면 이해가 더욱 쉽습니다.

 

우선 법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리 및 의무를 갖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대표적인 예는 기업을 들수 있는데요. 기업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고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바로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들었던 하나의 인격체와 같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생태를 붙인 생태법인은 바로 중요한 생명체를 법인으로 지정하자는 의미입니다. 특정 사단법인과 같이 생태법인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법적인 권리를 주자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남방큰돌고래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리를 갖는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남방큰골고래와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은 법적 후견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방큰돌고래와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 것이니 돌고래를 대신해서 말할 사람을 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마치 법적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겠지만 실행 여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가 막 나온 단계여서 많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 생태법인의 지위를 주자는 의견은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의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돌고래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해야할지도 앞으로 차근차근 확인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생태법인에 대한 논의는 처음이기는 하지만 기존 다른 나라에서는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독일, 인도 등 여러 나라가 동물의 권리를 법으로 인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의 적용은 어렵겠지만 얼마 남지않은 수의 남방큰돌고래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디어들이 발전하여 안정적인 생태계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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