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에 탄핵 청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2월 24일 공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법조문을 적용하는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원자는 "법관의 판단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근거를 묻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라며 "일반인에게 있어 ‘괘씸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관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경심 재판의 결론은 어떠한가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로 정 교수가 청문회 정국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인 물증,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 잘못을 인정할 법한데도, 끝까지 설득력 없는 주장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일부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입시비리 혐의에선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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