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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논란

by ▧▨▩news 2021. 1. 3.

황운하 5인이상 모임금지 위반 논란

지난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어 한바탕 홍역을 치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황운하 의원은 12월 26일 대전 모처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과 함께한 식사에 6명의 인원이 함께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중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2명이 확진판정을 받고 황운하 의원은 자가격리를 한 상황이라 논란이 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2월 24일 중앙대책안전본부에서 전국의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알려진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황운하 의원,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6명은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이 식사를 한 공간은 룸이었는데요. 해당 룸안에는 두 개의 테이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식당 운영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대전 중구청 조사 결과

현장 조사에 나섰던 대전 중구청이 1월 2일, 황운하 의원 측이 방역 위반 조치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구청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장조사 결과 황운하 의원의 테이블의 일행과 옆테이블의 일행이 식당으로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달랐으며 결제도 각각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룸 내부의 구조는 테이블 간 1m 이상 이격이 되어 있었고 칸막이도 쳐져있어서 방역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식점 관계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는데요. 관계자는 황운하 의원 일행과 옆테이블의 일행은 따로 온 일행들라고 말을 해서 6명이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5인이상 집합 금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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