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변경된 근로기준법 내용 뭐가 있을까?
2022년이 시작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여러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직장인들인데요.
회사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 이번 법 개정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반길만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2022년에는 법정 공휴일제와 대체 공휴일제가 전면 확대가 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유급휴일이 최소 15일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대체공유일제 확대 , 유급휴일 적용 사업장 기준 대폭완화 (30인이상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를 포함한 상당히 많은 수의 회사가 쉬는 날인데요.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및 4대 국경일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2022년도에는 일요일이 52일이 있고 이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67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일요일과 중복이 된 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추석 다음 날, 한글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닌만큼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대신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 지방선거 이렇게 이틀이 공휴일로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2022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기존 3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된 법이 적용되어 앞으로는 5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대체 휴무를 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1.5배를 휴일근로가산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 출근을 해야 했던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가 2022년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는 형태인데 근로자가 5년동안 월 12만 원씩 72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및 기업 적립금을 더해서 3천만 원 목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장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에 다니는 만 34살 이하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고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및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학업 등 사유로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범위에서 최대 3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단축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2주 전까지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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