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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대통령 특별사면이란?

by ▧▨▩news 2022. 8. 5.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더 처벌 받지 않고 사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데요. 과연 특별사면이란 무엇일까요?

특별사면, 특사는 무엇일까?

특별사면의 정의를 알아보자면 말 그대로 특별하게 사면 조치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면할 사람들을 골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면은 일반적으로 2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풀어주는 건 특별사면이구여.  특정한 범죄를 지정해서 해당 사유로 인해 처벌받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건 일반사면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사면을 대통령만 가진 권한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모든 사면은 기준과 절차가 있기에 그 것들을 따라야 합니다.

 

광복절 특사와 같은 특사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가 회의에서 후보를 고르고 그 후보들에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역대 특사 사례를 보면 광복절뿐 아니라 새해나 3·1절, 크리스마스 등을 기념해 특사를 발표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번 광복절을 기념하여서 취임 이후 첫 특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번 특사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특사의 대상자 때문입니다.

우선 특사의 대상자로 회자되고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자면 횡령 및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있습니다.

 

정치 진영별로 특사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어서 누가 특사가 되던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특사라는 제도에 논란이 있는 것은 비단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역대정부들도 국민 통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특사를 하는 것이라는 명분 아래 특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과연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힘이 있는 정치인과 재벌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견제할 수 없는 형태의 대통령 특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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