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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신속항원검사 어떻게?

by ▧▨▩news 2022. 1. 29.

설 연휴 신속항원검사 진행

1월 29일부터 시작된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골라 검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는 새로운 검사 체계가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우선 검사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선별 진료소 및 보건소에 국한되었던 코로나19 검사 부분도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설 연휴 이후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대형병원 등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256개소에선 PCR 검사 그리고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번 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정확도는 높지만 검사 결과 통보까지 최소 반나절 이상 걸리는 지금의 PCR 검사와 정확도 자체는 PCR 검사보다 낮지만 단시간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중 하나를 골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중 오미크론 변이가 먼저 우세화한 광주·전남·경기 평택·경기 안성 등 4곳에서는 먼저 우선 검사 대상자만 상대로 PCR 검사를 하는 체계가 운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만 PCR 검사를 하는 새로운 검사 체계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선 검사 대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60세 이상 고령자

-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 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의 범위가 우선 검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도 꼭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검사 대상자들의 경우 명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검사 대상 지정 문자, 의사 소견서 등 우선 검사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별진료소로 가서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는 시점인 2월 3일부터는 선별 진료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시 선별 검사소(213개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431개소)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선 검사 대상자가 아니라면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 검사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해당 시점에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의사가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한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찰료는 의원 기준 5000원으로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양성반응이 나오거나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게 되면 우선 검사 대상자에 포함이 되게 되고 선별 진료소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했을 경우이고 선별 진료소나 임시 선별 검사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무료로 자가검사 키트를 받아 관리자 감독하에 스스로 검사를 하는 형태입니다.

 

검사소에서 수령한 검사키트는 원칙적으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대기 줄이 긴 경우에는 집으로 가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는 현장 관리자의 감독하에서 검사해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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