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쉬는 날 다시 없어질 수 있을까?
일요일에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갔다가 의무휴무일이라고 발걸음을 그냥 돌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부분의 대형마트(SSM, 기업형 슈퍼마켓 포함)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지자체에 따라 약간 상이) 휴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유통산업발전법을 손볼 곳이 없는지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마트의 의무휴무를 만든 이 법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졋는데요. 그러나 지난 10년간 이 법이 실효성이 있다 vs 없다 라는 논란이 쭉 있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다시금 돌아보는 이유는 관련하여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져온 부분과 함께 국민의 삶과 가까운 문제라 관심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와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도 있습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 법이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대형마트가 문 닫는 동안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만 반대 급부로 성장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8월 4일 열린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규제심판회의라는 것은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바꿔주거나 풀어야 할 규제는 없는지 100여 명의 전문가와 관계자 생각을 듣고, 온라인 투표로 국민 의견도 받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관련해서는 확실히 입장이 갈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마트 측은 규제 때문에 마트가 맘껏 경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이 법으로 인해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도 않는 것이구여. 그래서 현재의 규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보자는 입장인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다른 입장입니다. 당장 전국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규제 폐지 반대 현수막을 붙인다는 계획을 보였는데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규제가 풀린다면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만큼 결론을 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광복절특사
댓글